(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4일 현대차에 법인세 556억여원을 추가로 내도록 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6월 "현대차가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추가 부담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현대차는 지난 6월 28일 판결문을 받고도 항소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현대차가 지난 1999년과 2000년 현대우주항공의 경영난을 알면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서 이 법인이 청산되자 투자 금액 960억원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결론짓고 법인세 556억4863만원을 더 내라고 과세했다.
이에 현대차는 "증자 참여는 자본 거래로 법인 내부거래에 해당해 조세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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