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정부투자기관 직원 등 공직자가 사장의 허락없이 대학강사 등으로 무단 겸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수익금을 빼돌리는 등 수억에서 수십억 상당의 횡령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공직자 겸직 및 부당영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82명의 공직자들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개인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는 등 부당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구비 및 연구 성과로 발생한 수익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감사원의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A 교수는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2006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3개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업체별로 매월 200만원에서 4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지금까지 총 3억 83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의 한 직원는 2개 대학교에서 각각 주당 9시간씩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총 9500만여 원을 수령했던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부당 영리행위도 만연했다. 서울시립대의 한 교수는 교수임용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의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총
11건의 소송대리업무를 맡았다. 또한 수임한 공시대리 업무도 계속해 총 2억8800만원을 수령했다.
그밖에 전남대의 B교수는 정부연구과제 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 1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이중 2억7300만원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 순천대학교의 한 교수는 자신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8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포함시켜 이들의 인건비를 자신에 계좌로 입금, 이중2억 790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했다.
해양연구원의 한 직원은 연구원 명의의 특허를 일반업체에게 팔아넘겨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적발된 무단겸직 공직자 15명과 부당 영리행위자 64명, 연구비 횡령자 3명을 각각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특히 비위 정도가 심한 3명은 수사요청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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