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류 해양오염피해, 최대 1조2천억원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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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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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추가기금협약' 발효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사고 발생시 국제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안이 지난 6일 발표됨에 따라 최대 1조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해 진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효된 협약은 지난해 5월 27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서 이미 내용을 수용함에 따라 별도의 국내입법절차없이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통해 현행 국제유류오염 보상체계의 보상한도액 보다 약 3.8배 상향조정된 보상액을 적용받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 사고 발생시 국가차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추가기금협약은 최대보상한도액 외에는 기본골격, 사정 및 보상절차 등이 현행 국제기금 협약과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내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체계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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