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호 어디서 나포?...위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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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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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EEZ 침범 가능성 시사...사태 장기화 우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는 '대승호(41급)' 나포 이틀째인 9일 현재까지도 정확한 나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가운데 송환을 놓고 남북이 기 싸움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7월30일 20t급 연안호가 동해 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을 당시에는 사건 발생 3시간도 채 안돼 남북 해사당국 간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조기송환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승호' 나포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는 조기귀환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발송할 계획도 없고 북측역시 지난해와 달리 아직 공식적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북측도 지난해와 달리 아직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대북 전통문 발송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나포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와 북측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해양경찰청이 이미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원들의 조속한 귀환을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아직 우리 대승호가 나포된 지점이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지 여부는 해경에서도 경제수역으로 추정된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당국에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어로행위를 할 경우, 단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현재 그런 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해경은 8일 "동해에서 조업 중 실종된 대승호가 북한의 EEZ로 추정되는 해상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단속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대승호의 EEZ침범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우리 정부차원에서 입장은 국제법이나 관례에 따라서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송환 해줄 것을 북측에 촉구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선박이 우리 EEZ를 침범할 경우 조사한 후 1만 달러내외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박 귀환 시기까지 한 달 정도가 소요된 바 있다.

우리 어선이 단순사고로 북측 해역으로 넘어간 사례를 살펴보면 2005년 4월 '황만호'와 2006년 12월 '우진호' 등의 경우가 있다. 이 두 선박은 각각 3일과 18일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 대결 국면이라 이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승호가 북측의 EEZ를 벗어나 공해상에서 조업하다 나포됐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커진다. 이 경우 북측이 의도적으로 대승호를 나포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과 해경은 현재 대승호의 정확한 나포 위치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대승호 대책과 관련해 "북측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고, 전날 해경이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북측의 신속한 조치와 우리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조속한 귀환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대승호는 한일 간 중간수역인 동해 대화퇴어장에서 조업 중 7일 오후 6시30분께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를 보고했으며, 8일 오전 5시30분까지 추가 위치보고를 해야 하지만 통신이 두절됐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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