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이적단체 강제해산' 국보법 개정 추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적(利敵)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이 추진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대법원이 특정단체를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판결하더라도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 개정안은 ▲법원이 이적단체 구성·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했을 때 단체 탈퇴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정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이 기간 이적단체에 탈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시위를 벌이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기로 했다.

심 의원은 “독일의 경우도 ‘결사법’에서 헌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도 ‘파괴활동금지법’에 같은 조항이 있다”며 “이적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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