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공무원이 실수로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했어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준 책임은 금융기관이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김윤영 판사는 14일 체납액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근거로 땅을 저당잡고 돈을 빌려줬다가 뒤늦게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손실을 입은 모 저축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애초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고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증명서 제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그 이용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결정에 달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증명서가 발급됐어도 국가가 금융기관에 발급한 사실증명이 아닌 이상 이를 신뢰할지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7월 체납액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근거로 조 모씨에게 2억원 가량을 대출해줬다.
조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저축은행은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경매 처분했으나 국세청이 체납액 2400만원을 먼저 받아가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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