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유예는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미만 제조ㆍ건설ㆍ운수업체와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체이며, 소상공인은 영세 슈퍼마켓이나 점포 등을 운영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내려 보낼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 확정되면 지자체는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표준안을 반영해 세무조사3년 유예의 근거 조항을 만들게 된다.
특히 통상 업체들은 2∼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번 유예방안이 실시되면 올가을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하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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