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오는 23일로 예정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반쪽짜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는 17일 조 후보자의 청문절차 결정 및 증인·참고인 선정 등을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조 후보자는 청문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라며 퇴장, 결국 한나라당 단독으로 청문일정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조 후보자는 자진사퇴나 청와대의 내정철회, 아니면 서울지방경찰청장에서 파면해 후보자 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게 야당의 기본입장”이라며 이날 행안위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향후 청문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와 상의해봐야겠지만,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여당 단독으로 열 수 있고, 또 경찰청장은 청문회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사실상 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보이콧’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 청문회 문제는 양당 간사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다소 논란이 있긴 하나 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의 ‘조 후보자 청문회 불가’ 주장은 23일에 집중돼 있는 청문일정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한편, 조 후보자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는 오는 20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23일 하루에만 조 후보자를 비롯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및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등 모두 6명의 청문회를 실시키로 한 상태여서 ‘벼락치기 청문회’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가 상임위별로 실시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면서도 “한꺼번에 많은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변별력을 높이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행안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일정에 맞춰 청문회를 진행해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며 이날 청문일정 의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한편 이날 행안위는 조 후보자가 서울청장 시절 추진한 ‘실적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과 조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입장의 박노현 중부경찰서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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