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는 2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가산세 제도가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사회는 구분이 매우 복잡했던 기부금 구분체계를 간소화하고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무사회는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납세자가 수정신고 하는 등 자기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로 적용하지 말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가산세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납세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이행하고 있는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해 일부 완화하였을 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수수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오히려 가산세가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40%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하지만, 수입금액 1억5000만원∼6억원 이하 사업자의 세무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세무사회는 세무검증제 도입과 관련,“검증비용의 구체화 등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세무사는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반해 그에 대한 책임만 늘어나게 된다"며 "보다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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