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결과를 보면, 19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85명 중 33.3%에 달하는 청소년이 노출을 강요 당했고 이 중 여성 청소년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10대 청소년 연예인들 중 10.2%에 달하는 청소년이 연예 활동 중 다리와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 부위 노출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9.1%가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포옹· 키스 등 선정적 행위를 경험했으며, 4.5%는 음담패설·비속어·성적 희롱·유혹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조사결과, 또래 청소년에게도 성의식 왜곡과 성 관련 일탈 행위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곡된 성의식은 사회적 확산을 통해 재현(mental-representation)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의뢰해 지난 7월 21~8월 5일 청소년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103명(남성청소년 53명, 여성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근로권 및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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