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는 등 위생취급 사항을 위반한 총 555개 업소가 적발돼 고발 및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휴가기간인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해수욕장과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식품 취급업소 1만 1180개소에 대한 점검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다(多)소비 제품 제조가공시설과 G-20 행사가 이뤄지는 시설 내 식품 취급업체를 중점 점검한 결과, 음료·냉면·빙과류 등 여름철 섭취가 많은 식품 제조업체 116개소(9.0%)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생산현황 등 기록 의무 위반 △식품 등 위생적 취급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G-20 정상회의 참가단 방문 가능지역인 고궁 및 관광지, 쇼핑 센터, 기차역 주변 등의 음식점 1006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도 위생관리가 미흡한 49개소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적발된 업체의 대부분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위반이나 기본적 위생관리 미흡이 많았다며 영업자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고의적 불법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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