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토크] 오픈마켓 게임물 심의 간소화 올해 안에 어렵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오픈마켓 게임물의 심의를 업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올해 안에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등급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콘텐츠를 사고 팔 수 있는 오픈마켓이 등장하면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내 심의 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하루에도 수백 수천건씩 쏟아져 나오는 콘텐츠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당초 9월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 연말경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여의치 않아 논의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10ㆍ27 재보선 등 굵직한 정치 이슈를 앞두고 있어 계류 중인 게임 산업 진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정치적 현안들로 인해 10월 중순에나 게임산업 개정안을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세부 법령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까지 최소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서 게임을 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뿐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아예 논의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관한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은 업계 자율적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게임물에 한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넥슨 등 주요 게임 기업들은 문화부와 공동으로 셧다운제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여가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강제적으로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보다 강력한 셧다운제의 조항이 삽입돼 있다.

국내 청소년 게임 중독은 심각한 수준으로 업계 자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국회에서 이 개정안들은 이중 규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총리실이 중재에 나섰지만 관련 인력들의 여름 정기 휴가와 함께 부처 내 인력 이동까지 생기면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또 인터넷 중독 예방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개입하면서 3개 부처의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화부는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셧다운제 조항을 뺀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차선책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모바일 게임 업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업체들이 줄도산하는 등 초토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이상 정부가 나몰라라식으로 수수방관하면 산업 기반마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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