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무주택자&1가구1주택자 자율적용(내년 3월말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주택기금 2억원 지원(내년 3월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2년간 연장(2012년 말까지)
-취등록세 50% 감면(2011년 말까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축소 및 사전예약시기 조정
-보금자리지구 민영주택 공급비율(25%) 상향조정
-P-CBO.CLO 3조원 순차발행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투기지역은 제외되며 9억원 이하 아파트여야 한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 부부하반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투기주택 이외 지역에서 85㎡ 이하,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기금은 연 5.2% 금리를 적용한다.
올 연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된다. 취ㆍ등록세 4%에서 2%감면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 연장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를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거래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일몰시한으로 일반세율 6~35%을 적용해왔다. 정부가 이를 확대함에 따라 2012년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일반세율만 적용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
올 연말 종료되는 취등록세 50% 감면제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세부적 감면대상 주택 등에 대해서는 9월안에 별도방안이 마련된다. 현행 취득세는 2%에서 1%, 등록세도 2%에서 1%로 감면받고 있다.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가구당 대출한도를 기존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56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10월께 공급되는 사전예약 물량은 80%에서50%로 축소된다.
특히 4차지구는 3차지구 이월물량 등을 감안해 지구수를 축소할 전망이다. 1~3차 지구는 각4~6개 지구를 지정했으나 4차지구는 2~3개로 줄어들 게 된다.
또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85㎡ 이하 소형주택 건설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총 3조원 규모의 P-CBOㆍCLO 발행을 추진, 2010년 하반기부터 발행하되 1차로 5000억 규모를 발행하고 수요를 보아가며 추가발행을 추진한다. 후순위 증권은 발행기업과 건설관련 기관 및 단체, 신용보증 기금이 순차적으로 부담토록 했다.
미분양주택 매입조건도 완화한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을 공정률 5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체별 매입한도를 업체당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미분양 리츠와 펀드매입대상도 현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올 연말까지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하고,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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