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주택거래 정상화 4.23대책과 8.29대책 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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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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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주택거래 정상화 4.23대책과 8.29대책 주요 변경 내용
  4.23대책 8.29대책
적용대상
기존주택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 입주예정자(입주6개월전~입주일)의 소유주택도 포함
소득기준 85㎡ 이하, 6억원이하 85㎡ 이하(금액제한 폐지)
적용기간 2010.4.30~2010.12.31 2010.4.30~2011.3.31(변경기준은 9월 중순부터 적용)
<자료: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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