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9일 "현재의 집값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주거 안정을 중점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8·29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신규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주택 관련산업이 위축되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및 질의응답(Q&A) 요약.
-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으로 인해 고소득층이나 고가 아파트 매매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 이번 대책은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관련 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또한 적용대상이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인데다 고가 아파트와 투기지역은 적용이 배제돼 규제완화의 혜택은 주로 서민·중산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투기화할 가능성은 없는가?
△ 이번 대책은 주택구입목적의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택거래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안정 기대심리가 지속되고 있고 이번 대책은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를 지원대상으로 해 투기목적 수요는 차단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 DTI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주택거래 침체 해소에 효과가 있겠는가?
△ 최근 주택거래 침체는 가격 조정 기대감, 미분양 적체,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판단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선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침체가 지속될 경우 DTI 규제 철폐 시한 등이 연장될 수 있는가?
△ 이번 대책을 시행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시한 연장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우선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시행경과 및 주택시장 추이 등을 지켜볼 것이다.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이번 대책에 따른 대상자가 수도권(투기지역 제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함께 DTI 규제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LTV 규제비율은 현행대로 적용되지만 DTI는 금융회사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자율적으로 평가해 산정할 것이다.
- 이번 대책의 대상주택을 9억원 이하로 한 이유는?
△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 주택과 투기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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