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성종, 법적 절차 밟아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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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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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1일 한나라당은 사학법 비리와 관련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사학비리를 저지른 강성종 체포동의안은 국민정서를 반영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강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 사학비리 근절이라는 정치이념 아래 사학법을 강제 통과시켰다"며 "당시 65명이 장외투쟁을 할 정도로 국회를 혼돈으로 몰아넣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법은 신분의 고하나 재산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야 한다"며 "국회 본연의 모습이 법을 조율하는 것인 만큼 (강 의원 건을)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처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남경필 의원도 "회기 중 국회의원의 체포 여부는 국회의원의 자율적 판단아래 결정되는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가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직접 박지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비판을 폈다.

민주당은 현재 "강 의원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여야 갈등을 무릅쓰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본 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면 이후 72시간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2~4일 중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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