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식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 높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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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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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주식 불공정거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는(종목별 집계) 213건으로 3년전인 2006년 136건 대비 57%나 급증했다. 최근엔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미확인 정보들이 급속히 퍼져 나가고 있어 주가조작을 노린 이른바 '작전세력'에 개인투자자들이 휘둘릴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와중에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강화 검토 소식은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불공정거래는 주식시장이 설립된 이래 비일비재하게 발생돼 왔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강화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언제나 소수 약자에 불과한 개인투자자들에게 든든한 방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당국이 고민해야 할 과제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수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수사기관통보, 고발 등 형사적 처벌만 가능하다. 공시위반 등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최대 물릴 수 있는 금액이 20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빈번하게 기사화되고 있는 코스닥상장사 전·현직 대표의 횡령 금액이 보통 수백여억원대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다.

금융당국이 이번 검토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고,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줄여 투자자에 대한 상장사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실제 미국과 같은 선진증시에선 주가조작을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 무거운 실형과 과징금 성격의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물게 하고 있다.

단순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거의 예외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다. 주식 불공정거래도 다를 바 없다. 한치의 배려도 있어선 안된다.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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