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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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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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위기관리대책회의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확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장기간 개발지연이나 단순한 수익성 추구 개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엄격해진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단기 과제로 △엄격한 지정ㆍ개발기준 마련 △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 △추진 행정체계 효율화 등 4개 분야, 9개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중장기 과제로는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 유도 △경제자유구역의 제도 재정립을 통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의 모델 정립 등 2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과 관련, 개발수요ㆍ재원조달계획ㆍ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지정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별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 사업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국고보조금 등을 차등 지원하는 경쟁체제도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했다. 외국 교육ㆍ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핵심 잔존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교육관련 규제인 결산상 잉여금의 송금 불허나 의료관련 규제인 외국의료기관의 국내 설립을 위한 절차법 미비 등을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중앙정부와 시ㆍ도 업무를 과감히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 또는 위임키로 했다. 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역청내 계약직ㆍ별정직 등 전문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기존구역의 합리적 정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부처 소관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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