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EF 단순투자는 승인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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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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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회사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비금융회사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는 금산법 24조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금산법 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지배관계가 아니더라도 20%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사모펀드(PEF)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 투자하는 경우나 증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보험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통해 특정 업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등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동안 금융회사들은 금산법 24조 규정을 피하기 위해 SPAC에 투자할 경우 4.9%만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법 24조는 금융회사를 이용해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PEF의 업무집행사원(GP)로 투자하는 경우는 5% 미만이라도 사전 승인 대상에 추가했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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