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1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은 내실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 위해 관리는 강화하되 인센티브는 확대해 개발을 앞당긴다는 게 주요골자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별 경쟁체제를 도입해 차등 지원하는 등의 단기목표와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경쟁체제 도입과 인센티브 강화
올해부터는 경제자유구역별로 개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구역청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성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산업ㆍ유통 용지의 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 또는 분양용지로 공급키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을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도 정보서비스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잉여금 송금을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개정과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엄격한 지정 기준 설정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엄격한 지정기준을 선정했다.
신규 지정요건으로는 개발수요와 재원조달 계획, 부지확보 및 개발용이성 등을 포함시켰다. 기존구역 확대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신규지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개발계획 변경도 엄격히 제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거ㆍ산업ㆍ상업ㆍ관광 등 각 용지별 비중과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비율 등에 대한 변경범위를 설정하고 초과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존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지구를 대폭 정비한다.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효율적 업무체제 강화...원스톱 행정서비스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인력 비율을 2012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여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최소전보제한기간(2년)을 설정, 구역청장의 조직ㆍ인사ㆍ재정 상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앙정부와 시ㆍ도지사가 갖는 업무를 과감히 이양 및 위임키로 했다.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 시행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만드는 사업을 시행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개념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따라 조세감면과 재정지원 등 전체적인 인센티브를 다시 설정하는 전반적인 제도 손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중 구역별 핵심산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전면 보완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2003년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2015년까지 75% 수준으로 달성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도 100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937개인 입주기업 수는 2015년 4500개이다. 오는 2020년이면 9000개로 늘어나고 고용인원도 33만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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