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다휘,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구주권 제출을 이유로 다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상장폐지여부결정일까지'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상장폐지여부결정일까지 또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변경했다고 1일 공시했다.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