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일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저축은행 등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변액보험이 크게 증가해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 재산 손실, 일반계약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변액보험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호 범위는 5000만원으로 하되 변액보험 전체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운용 실적 저조로 보험금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투자 실적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 `최저보장보험금`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증권금융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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