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성장유망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실시했다.
대상은 20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과 10인 이하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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