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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장관 "이 지사 헌재결정 존중..필요조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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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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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가 풀린 데 대해 이 지사의 직무복귀가 강원도정이 더욱 활기있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특히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 적용을 중지했다.

이에 따라 이광재 지사는 곧바로 도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지사는 강기창 부지사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이후 공식 업무 보고를 받지 못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은 70% 받았고 가족수당 등은 20% 삭감됐으며 직급보조비나 업무추진비 등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행안부는 이 지사의 직무 정지시부터 지방자치법 조항을 근거로 자동으로 이 지사의 권한이 정지된 것일 뿐 행안부가 개입하거나 결정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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