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교구 납품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현직 교장과 학교 행정실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정수봉)은 교구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모(58)씨와 임모(57)씨 등 현직 초등학교 교장 2명과 임모(48)씨 등 전·현직 행정실장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교구납품업체 대표 조모(56)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 간부 박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 교장인 임씨는 지난 1월 기숙사 물품 납품 대가로 교구 납품업체 대표 조씨로부터 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초등학교 교장 이씨는 2004년 12월께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이 중 3천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무이자로 지금까지 사용하는 등 2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교구를 납품하는 업자가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는 첩보를 입수, 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이번 뇌물비리 사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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