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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자영자 36만5000명에 소득세 22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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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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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판원·음료품배달원 등 인적용역 제공 영세사업자 대상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되돌려 준다.

국세청의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세정면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7일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는데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자영업자 35만8000명에게 소득세 220억원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연출자 ▲기타모집수당 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자영업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또 오는 8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 및 국세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한 상태이며,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현금 지급된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환급금이 9월6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고, 없는 경우에는 8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우체국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이들이 추석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다"며 "환급대상자를 포함한 납세자들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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