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지자체의 소규모 도시철도 개발 쉬워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07 1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추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지원 없는 소규모 도시철도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 면허권도 시·도로 이양되며 민간사업자도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 등과 철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의 도시철도법은 지난 1979년 제정된 이후 지자체의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계획수립 절차를 명시한 조항에 일부 불필요한 내용이 있어 비효율적이다. 

운영에 있어서도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에 운영 위탁하는 것이 당연시돼 이로 인한 독점적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내용 중 지나치게 구체적인 것을 없애고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 구상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건설기간 중의 교통대책, 운영인력 수급계획 등을 제외하고 노선, 개략적 역사 위치, 경제적 타당성 등 중요한 사항만 담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경전철 사업 추진 시 무분별하게 외국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구체적인 계획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게 했다. 

더불어 지자체가 국비지원 없이 소규모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면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만 거쳐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제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의 건설면허제도를 폐지하고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이름을 바꿔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면허를 줄수 있어 지자체는 운영권을 보장받고 민간사업자도 도시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도시철도 내에 물류·환승·편의시설 만을 둘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판매·업무·근린생활·숙박·문화·집회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차량 및 시설 정비의 일부 업무에 민간기업 참여가 추진되며 철도안전법 상의 중요 사항이 도시철도법에도 명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표적인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의 활성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