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우리기업의 중국 시험ㆍ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규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엔 청도를 비롯한 산동지역에 진출한 약 100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의 시험ㆍ인증 관련 주관기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산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한 강제인증제도(CCC)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기업이 중국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질문하면 중국 공무원이 직접 답변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강제인증제도는 기술규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중국 내에서 생산 및 유통 등이 불가능하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각종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최근 5년간 WTO에 통보된 연간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거의 두배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기술규제의 상대적 점유율은 감소 추세이나 기술규제 절대건수는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기술규제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은 복잡한 기술규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나름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각국의 기술규제 동향 파악과 대응전략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허경 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각국의 기술규제 강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중심 활동의 일환으로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기술규제가 심한 국가를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를 확대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ses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