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코리아 前 대표 78억 소득세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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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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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가 자신에게 78억원의 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재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정환(41ㆍ미국명 스티븐 리)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가 "성공보수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사업을 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고, 미국에 세무신고를 했다는 점만으로 한국 내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론스타펀드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 2001~2004년 13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고도 협약상 미국 거주자라는 점을 이유로 세금를 납부하지 않다가 가산세까지 더해져 78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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