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기업·소상공인 3년간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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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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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용 승용차 자동차세 경감 유지 등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과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선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당초 올 연말 일몰예정이던 화물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제도가 계속 유지되며,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과 행정안전부는 9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는 호전되지 않고 있어 서민 생활안정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그간 10억원(시·군·구는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와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오던 것을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종업원 50인 이하, 기타 업종은 10인 이하) 및 소상공인(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기타 업종은 5인 이하)에 대해서도 3년간(2010년 10월1일~2013년 9월30일) 면제키로 했다.

김 의원은 “총 293만9000개의 소기업과 267만5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당·정은 내년부터 통합 과세하는 부동산 취·등록세에 대해 2011~12년은 ‘50% 선납, 50% 후납’으로, 또 2013년엔 ‘70% 선납, 30% 후납’의 세금 분납제도를 한시 도입키로 했다.

김 의원은 “세금 분납제도는 국민의 세 부담이 현재보다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이나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개인납세자에 한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갤로퍼 밴’ 등 화물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화물차 수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는 일몰시한이 사라진다.

현재 2000~2500㏄ 기준으로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40만~55만원인데 반해 화물차는 2만8500원이다. 그러나 ‘갤로퍼 밴’과 ‘코란도 밴’, ‘카니발 밴’, ‘타우너’ 등처럼 화물적재 바닥면적 2㎡ 미만의 차량은 지난 2006년 1월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변경됐지만, 조례에 의해 올해 말까지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 기준의 자동차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화물용 승용차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 법률로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전체 16종 35만대 차량에 대해 약 1775억원의 세금 경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지방세의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건당 300~1000원, 그리고 자동이체만 신청할 땐 건당 150~500원이며, 총 159억원의 세금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세액공제 도입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활성화되면, 납세편의 제고와 고지서 송달 비용 절감, 그리고 안정적 세수 확보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당·정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주택 값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등의 노후시설물을 교체·수선할 경우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제도를 강화, 공개대상 체납액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공개 방식도 관보·공보와 정보통신망·게시판 외에 언론매체를 추가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과세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기관과 대상자료, 자치단체의 비밀유지의무 규정 등도 신설된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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