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10일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구직자와 조합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이모(62)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3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위원장과 공모한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장 원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6천만원을, 항운노조 반장 주모(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원 지부장 등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항운노조의 폐쇄적인 구조를 악용해 소위 취업장사로 거액을 거둬들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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