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로를 통해 "2006년 전직 대사 홍모씨의 딸을 불법적 방법으로 특채한 외교부가 다음해인 2007년 그 딸의 남편도 유사한 방법으로 특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통상홍보 전문가(4급)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자 2명 가운데 1명인 국내 영자지 경제부 기자 출신 최모씨에게 5급으로 들어올 것을 권유한 것에 대해 최씨가 거절하자 전직 대사의 사위를 특채했다.
박 의원은 "전직 대사의 사위가 특채된 경위에 대해 외교부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특채된 대사의 시위가 석사 학위 후 5년 간 일반기업의 홍보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정당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특채에서 밀려난 응시자는 석사학위를 갖고 있었으며, 영문일간지에서 10여년간 경제부문 기자로 활동한 통상홍보 전문가였고, 외교부 특채에서 탈락한 직후 정부중앙기관 홍보분야 4급에 곧바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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