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前임원 450여명, 1억弗규모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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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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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생산기업 크라이슬러의 전직 임원 450여명이 회사 부도로 1억 달러에 달하는 연금 손실을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원고 측 변호인단 소속 셸던 밀러 변호사는 지난해 크라이슬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연금이 새 법인으로 이관되지 않아 원고들이 퇴직연금 가운데 상당액을 손해봐야 하는 처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고들은 2007년 2분기까지 크라이슬러를 소유한 독일 다임러가 추가연금 보호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다.

크라이슬러는 2005년 첫 위기를 겪을 당시 현직 임원들을 위해 연금(pension)을 배당금 또는 보험(annuity)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 다임러도 이같이 조처할 수 있었지만 결국 연금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또 다임러로부터 크라이슬러를 인수한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가 추가연금 계좌를 전환했거나, 2009년 파산보호신청 당시 해당 계좌를 채권단에 무방비로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그러나 구조조정 이후의 새 크라이슬러 법인을 상대로는 소송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정부 구제금융으로 회생한 크라이슬러는 지난 2분기 순손실 1억7200만 달러를 기록, 올해 1분기 순손실 1억9700만 달러보다 적자규모를 다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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