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용찬.가르시아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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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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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두산 투수 이용찬이 잔여 정규 경기 출장 금지와 제재금 5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오전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6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이용찬에 대해 야구규약 144조 3항을 적용해 이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야구규약 144조 3항은 '경기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찬은 사고 직후 이미 구단으로부터 잔여 정규 경기 출장 금지, 벌금 500만원, 연봉 동결, 사회봉사 200시간 등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KBO는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찬은 지난 6일 새벽 음주운전 후 뺑소니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아울러 KBO는 지난 8일 삼성과 대구경기 도중 볼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한 롯데 타자 카림 가르시아에게도 시즌 잔여경기(7경기) 출장 금지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KBO는 "가르시아는 지난 5월20일 KIA와 군산 경기에서 심판의 볼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해 이미 1차로 엄중 경고를 받은 상태라 가중 처벌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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