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게임 90% 사전심의 없이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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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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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내 플래시게임 중 대다수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게임물 심의제도의 법적 실효성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6월 두달간 주요 포털 20개사 등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되는 플래시게임 9천163건을 조사한 결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무려 8천271건에 달해 사전 심의율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플래시게임들은 주로 개인블로그, P2P,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플래시게임은 복제가 쉽고 저작권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100% 사전심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자율심의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로 스마트폰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합의된 내용인 만큼 플래시 게임, 아마추어 게임 등에 대한 사전심의는 계속될 공산이 크다.

즉 게임법이 통과되더라도 개정안에서 자율심의 대상으로 명시한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에 플래시게임이나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는 여전히 숙제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을 예외로 정할 것이 아니라 자율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임을 신고나 단속을 통해 적발해 조치를 취하는 사후관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100% 등급분류를 하거나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인 개선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도 "일률적인 사전심의제도는 글로벌 트렌드에 상당히 뒤처진 수준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플래시 게임 등 다양한 게임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율심의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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