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중단 손해 배상해라" 가수 이효리 5억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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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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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모델로 활동한 인터파크로부터 5억원 가량의 소송을 당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이효리와 소속사인 엠넷미디어에 4억9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터파크 측은 “이효리가 각 방송매체와 팬카페에 4집 앨범 수록곡의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광고를 중단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이효리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무너져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파장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 “이효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제작된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모델 역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입게 된 손해만 4억9288만원”이라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책정되는 대로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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