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오는 201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완료한다.
또 영주권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신고하면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8.29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시행령을 각각 개정,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뒤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던 중 북한 지역 내에 있는 투자 자산을 몰수당하는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져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국외에 체류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통일.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여권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하는 `여권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노후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폐차에 따른 구입보조금 44억9천800만원과 용기교체 비용 31억700만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방문 공무여행경비 3천100만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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