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업자 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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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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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15일 매립이 금지된 건축 폐기물 매립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정모(41)씨와 쓰레기매립장 현장 감독관 김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전 유성구 한 쓰레기매립장에서 일하며 반입이 금지된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해주는 조건으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씨에게 현금 1천300여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기간 정씨로부터 모두 62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건축폐기물을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분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매립비용보다 두배 정도 비싼 소각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불법 매립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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