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유통기한 등을 위반한 `먹는샘물(생수)'의 제품명과 위반내용이 인터넷과 신문에 낱낱이 공개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수질기준 초과,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등 먹는물 관리법의 각종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에 제품ㆍ업체명, 위반내용, 제조ㆍ유통기한 등을 공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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