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중기계획 예산편성권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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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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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방위사업법 개정안 이달 중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정부가 국방중기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수출정책 등의 방위사업청의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예산편성권은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국방획득체계개선단이 지난 8일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게 보고된 개선안은 지난 5월 청와대에 보고한 방안을 수정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방사청은 국방부가 작성한 5년 단위 국방중기계획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방사청의 예산편성권은 방위력개선비 요구안을 작성하고 심의, 확정하는 주요 정책기능의 하나로, 장수만 방사청장이 국방차관 재임 시절 국방부로 이관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방사청 기능 조정을 핵심으로 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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