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손해배상 부과조항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15일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600여개의 전문점과 맺은 전문점운영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및 사업자의 임의계약해지 조항’ 등 전문점 운영자(임차인)에게 불리한 11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존 약관에 의할 경우, 코레일유통은 운영자의 영업활동에 대해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운영자에게 이중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분쟁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소재 및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이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전문점을 임차하는 600여개 영업점 운영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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