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레일유통 손해배상 부과조항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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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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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점 운영자에게 불리한 11개 조항 수정·삭제 조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손해배상 부과조항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15일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600여개의 전문점과 맺은 전문점운영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및 사업자의 임의계약해지 조항’ 등 전문점 운영자(임차인)에게 불리한 11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존 약관에 의할 경우, 코레일유통은 운영자의 영업활동에 대해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운영자에게 이중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분쟁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소재 및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이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전문점을 임차하는 600여개 영업점 운영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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