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화성시, 충남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남 신안군 등 7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은 태풍으로 118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복구비로 국고 831억원과 지방비 290억원 등 총 1121억원이 지원된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피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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