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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배 불만 친형 살해 6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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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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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17일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친형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문제로 형을 살해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고령이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단감 과수원에 멧돼지가 내려와 과수원안에 있는 선친의 묘를 훼손했다"고 속여 형(71)을 과수원으로 유인한 뒤 대나무 막대기로 머리를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형이 단감 과수원을 자신한테 명의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형수와 조카한테 이전을 해주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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