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24조치'로 영향을 받은 대북교역업체에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하는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현재는 작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남북 간 교역 기록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대북사업 비중이 4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20% 정도로 낮추거나 이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중 약 600억원 규모의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을 상정해 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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