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저축은행 결산일인 6월말 기준으로 내년부터 매년 실시된다.
또한 오는 2012년 7월1일부터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적정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조치가 오는 2014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의 부실화 주범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내년 7월부터 전체 대출의 25%로 제한하고, 오는 2013년 7월부터는 20%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민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정상 1%, 요주의 7%)을 일반대출 수준(정상 0.5%, 요주의 2%)으로 낮췄고, 부실저축은행 인수 때 투입금액 120억원당 1개 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240억원 당 1개 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우체국을 포함시키는 한편, 해외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일 경우 장외 파생상품 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케이디비생명보험의 최대주주가 케이디비칸서스밸류 유한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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