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풀어 달라며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계열사 10곳이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공동결의의 효력중단을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두고 채권단과 공방을 벌여온 현대그룹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이로써 현대건설 인수 의지를 강하게 밝혀온 현대그룹은 금융제재에서 풀려나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제재의 악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비쳤던 그룹 이미지도 바로 세울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현대그룹 인수전에서 현실적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신규 여신 중단 등 걸림돌이 제거돼 추진과정에서 탄력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채권단의 공동제재로 재무상태가 나쁜 것처럼 잘못 알려져 글로벌 시장에서 대외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현대상선의 해운경쟁력과 위상이 높아져 실적과 글로벌 랭킹을 올리는데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7월 초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어 만기가 도래한 여신을 회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를 가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효력중단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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