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형법상 처벌되는 음란물에 ‘컴퓨터 프로그램 및 영상물’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형법에서 판매·임대하거나 임의로 전시·상영했을 때 처벌하던 음란물의 범위를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으로 규정하고 있던데다 ‘컴퓨터를 이용해 만들어지거나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영상물’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불법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돼 이를 통해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을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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