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지난달 초 서울 신정동 옥탑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국가로부터 임대주택을 시세의 30% 금액에 제공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 사건으로 숨진 임모씨의 부인과 딸·아들에게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키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3000만원의 유족 구조금도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의 주거 지원에 나선 건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지난달 15일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유족은 다음달 초 보증금 약 400만원에 월세 약 12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54㎡ 크기의 방 3개짜리 집에서 살게 된다.
이들은 LH 측과 2년간 전세 계약을 한 뒤 4번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까지 이 주택에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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