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대북 위탁가공 완제품 반입을 10월 말 완료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및 위탁가공을 중단했지만 이전에 발주한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북측으로의 한시적 반출과 현지에서의 위탁가공을 통한 완제품 반입을 허용해 왔다.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은 통일부 방침에 따라 위탁가공 완제품 반입 신청을 이번 달 말까지 끝내야 한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앞서 대북 일반교역과 관련, 이미 북측에 선불금을 지급한 업체에 대해 선불금 지불에 따른 물품 반입 신청을 17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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