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몰다 승객 떨어져 다치게 한 캐디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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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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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트 운전자는 승객이 카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승객을 다치게 하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카트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허모(45ㆍ여)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 문이 없이 개방돼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운전자는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알리고 이를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며 좌ㆍ우회전을 하는 경우 충분히 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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